서삼석 의원, “여성 의견 반드시 반영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대표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을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의견과 제안을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해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또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검정제도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을 지정해 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검정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하나, 현행법은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한 것이다.


서 의원은 “그간 농산물 검정기관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사후관리 측면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검정 결과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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