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업무에 정가·수의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신설’

정가·수의 확대위한 도매법인 ‘규제’...국회 상임위 ‘통과’

 

지난 11월 18~19일 양일간 ‘2019 농산물 도매시장 워크숍’이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최한 도매시장 워크숍에서는 도매시장 정책과 도매시장 평가관련 설명 및 도매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일본사례를 통해 도매시장 정책의 변화기류를 예고하며, 관련 주체들의 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와 81개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전담 경매사 배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전국의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2019 농산물 도매시장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도매시장 정책설명회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경매사의 업무범위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와 소비지 발굴’을 집어넣었다”면서 “업무규정으로 정가·수의를 전담할 수 있는 경매사 수를 늘리도록 개설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삼 과장은 “일본사례를 볼 때 사람이 더 필요한데, 인력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자체(개설자)에서 경매사 수를 대폭 늘려서 정가·수의매매를 전담으로 하는 경매사를 취급물량별로 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워크숍 당일(11월 18일) 국회에서 진행 중이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농안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당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위원회안(대안)’에 포함되어 11월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사의 업무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현재 경매사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좀 더 깊은 속내인 듯 하다. 개설자 업무규정에서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와 배치인력의 숫자까지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가·수의매매 확대의 열쇠를 도매시장법인에 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검토의견을 보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 숫자는 평균 23명(경매사 11명)으로 일본의 평균 임직원 숫자의 96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대를 판단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평균 임직원은 98명, 오타시장 동경청과의 고용인원은 500명이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시장 내 위탁판매(상장거래) 뿐이지만, 오타시장 동경청과는 시장 내 위탁판매에 더해 △지방도매시장 도매업 자회사 △농식품 가공판매업체 △수입업체 △포장자재용품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종사자 규모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정가·수의매매 목표치 부과로 도매시장법인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수치상으로는 목표에 근접한 성과도 있었다. 물론 목표치를 지정조건이나 평가지표에 연계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목표치 설정의 부작용(수입과일, 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농산물을 활용한 실적 채우기, 기록상장 논란 등)도 지적되어 왔다.


정가·수의매매는 상장거래의 한 방법일 뿐이다. 당초 정부가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했던 목적은 경매가격의 탄력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가·수의매매와 경매가격은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락폭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수년간의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의 선행모델인 일본의 예약상대거래는 산지 출하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14개 품목을 지정해 매 5년마다 수요와 공급망을 전망하고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지정채소제도’ △과거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90%를 기준으로 차액을 보전하는 ‘지정채소가격안정제도’ 등의 정책으로 도매시장 가격을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뒷받침 없이 외형만 따르고 실적을 강조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동그란 선진사례와 네모난 현실의 괴리가 무조건 욱여넣는다거나, 겉모습만 따른다고 채워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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