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미흡시 과태료·농장 폐쇄·6개월 사육제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 돼지의 구제역 항체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의 경우 97.9%로 지난해 97.4%과 비슷한 수준이고, 돼지는 76.4%로 지난해 80.7%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항체검사를 통해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까지 실시된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 한우나 육우, 젖소, 번식돈에서는 위반농가가 없었지만, 비육돈을 사육하는 49농가가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향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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