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농가 ‘영업손실’ 폐업 수준으로 보전 요청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컫는 단어로, 영문 약자인 ‘ASF’를 사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은 “ASF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함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용어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결국 한돈농가에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서 언론사·학계·업계에 ASF 용어 사용 협조 요청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법적 용어를 ASF로 변경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돈자조금은 살처분 농가의 영업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ASF 방역 협조 차원에서 시·군 단위 살처분에 응한 농가들의 경우, 살처분 후 소득 발생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려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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