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농협조합원은 전체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추진되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위원회 법룰안심사 소위원회에는 총 1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1건만 수정의결됐고 나머지 법률안 들은 계류됐다.  법률상 ‘계류’는 의결대상으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년 5월에 완료되고 당장 정기국회가 끝나면 각 당은 국회의원 선거 준비 태세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했지만, 사실상 내년에 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심의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문제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는게 맞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사실상 무산 시킨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농업인, 학계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 보류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원하는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어제오늘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전체 1천118명의 지역조합장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 조합장 293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도입은 결국 물거품이되고 말았다.


 지난 18일 열렸던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농업계 관계자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무산된 이유가 결국은 정부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일차적으로 법률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 책임이 있지만,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뒤에는 직선제 도입을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정부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농업계가 어떻게 움직여야할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있는 발언이다. 이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은 내년 5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나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안타깝지만 이번 실패를 밑거름 삼아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할 때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