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 번쯤 ‘A씨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다더라’, 혹은 ‘B씨 은행 계좌가 가압류 되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가압류는 잘 알려진 법적조치이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가압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가압류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법률상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취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이는 돈 이외의 ‘권리’를 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과 다르고, 확정된 권리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현하는 절차인 ‘압류’와도 다르다.

갑은 사업을 하는 친구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갚겠다는 말만 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갑은 을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파트를 묶어 놓고 싶다.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 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명(‘증명’보다 낮은 개연성, 즉 대개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이 있어야 한다.


먼저 피보전 권리에 대해 살펴보자. 가압류에 있어 피보전 권리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기타 요건이 있지만 보통은 문제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인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피보전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보자. 가압류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갑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고, 을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음이 소명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법원은 갑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명령을 하려는 경우 갑에게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갑은 금전이나 지급보증 위탁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어떤 효력이 생길까? 을은 가압류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을이 처분금지를 어기고 처분행위를 하여도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나, 현실적으로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을을 위한 구제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을이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갑이 청구한 채권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공탁한 후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면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다만, 이 경우에도 가압류명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 효력은 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게 된다.


② 을이 갑에게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거나, 갑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였거나, 갑의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거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③ 만약, 갑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갑을 상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소명령을 받고, 갑이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을은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보전’ 처분인 ‘가압류’는 본안소송보다는 덜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법적쟁점들이 어우러져 있는 절차이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자이든,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된 채무자이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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