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종자업계의 불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종자원에 따르면 그동안 같은 품종인데도 이름이 달라 새로운 품종으로 오인해 비싸게 사거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 사례는 특히 양파에서 만연했다.


이에 따라 종자원은 앞으로 유전자 분석과 재배 시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입품종을 국내 육성품종으로 신고하는 관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종자원이 올해 8월부터 2개월간 불법 품종에 대한 자진취하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42개 업체가 양파, 고추, 무, 토마토, 수박 등 17개 작물 363개 품종을 자진 취하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