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가금농장 소독, 축산차량 출입 제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검출시 전통시장 가금류 유통 금지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시 사육제한·농장폐쇄 등 엄격 조치

겨울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겨울 철새 유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나 증가했고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다,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AI와 관련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과 차량통제가 강화된다.


특히 고위험 철새도래지 79곳을 지정, 500m 이내 인접도로에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토록 했다. 이를 위해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단말기와 현수막, 안내판을 통해 차량 우회를 안내한다.


원칙적으로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료차량의 경우 농장 밖에서 내부 저장시설로 이동토록 하고, 분뇨나 왕겨 차량은 가금류가 없는 상태에서 반출입하거나 농장 자체장비로 외부에 반출입토록 했다. 계란 수집차량도 농장 외부에 대기시킨 후 출하토록 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될 경우 주요 길목에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지자체는 산란계와 종계 농장에 대해 1주일에 한 번 AI검사를 실시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가금농장의 가금류 판매금지, 방사금지, 지자체 수매 등을 유도하고, 전통시장에서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로 적발될 경우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농장 폐쇄 등 행정처분토록 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여부 확인 주기를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들 미흡농가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도축장에서의 백신항체 검사도 강화해서 돼지의 경우 연간 2회 검사, 소는 검사 농가 수를 기존보다 3배(5,000호)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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