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 일환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거나 수매 또는 도태에 참여했던 농가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총 지원예산은 530억원.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연이율 1.8%,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된다.


지원 자금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 희망농가는 이달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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