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으로 판정될 경우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축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가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로 ‘폐업’을 했을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