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도태 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토록 규정돼 있지만 도태 권고를 이행한 소유자에는 생계안정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살처분을 이행한 소유자에 대한 생계안정 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 피해 지원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황 의원은 “전염병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