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군의 양파, 마늘 생산자 대상

전라북도는 내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품목 중 양파, 마늘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12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 13개 시군으로 양파는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9개다. 또 마늘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 13개다. 군산, 김제, 진안, 무주, 장수는 2개 품목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이나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2018년 양파, 가을무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해 전주, 군산, 김제, 남원, 순창 등 5개 시·군, 214농가에 140백만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또 올해 역시 양파, 마늘의 가격 하락폭이 어느 해보다 컸던 만큼 출하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차액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8개 품목 신청결과, 1,928농가가 신청해 2018년에 비해 12%가 증가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시장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을 전라북도가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현장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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