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인구의 서울시에 100만명 기준 적용

서울시공사, 도매법인 사무실 임대료 부과 협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몰에 이어 도매권역에서도 본격적인 임대사업자로 나서려는 모양세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설사용관리협의체를 통해 도매시장법인 사무실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현재 가락시장의 6개 도매시장법인(농협공판장 포함)이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이 농안법상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70㎡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10배 이상 초과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사무실 면적을 100으로 볼 때, 전체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사무실 면적은 전체면적 기준 81.5%, 전용면적 기준 93.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도매시장법인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받겠다는 건물주의 의지가 표명된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법인 사무실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과 방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전체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사무실 평균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서울, 농협, 중앙, 동화, 한국 51.16㎡, 대아 20.25㎡)에 대한 시설사용료 추가 징수다. 2안은 정부청사기준에 따른 적정 사무실 면적(1인당 7㎡)을 기준으로 시설사용계약면적에서 임직원수를 제외한 초과면적의 시설사용료 징수다. 3안은 농안법상 필수시설 기준면적인 70㎡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법인 사무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시한 필수시설 중 사무실 기준면적 70㎡는 인구 100만 이상일 때의 최소면적이다. 물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농안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1,000만 인구의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과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8조(시설사용료)’에서는 개설자가 징수할 수 있는 시설사용료 대상에 대해 각각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안법과 서울시의 조례 어느 곳에서도 도매시장법인 사무실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과 규정을 찾을 수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이다.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농안법 개정안에는 개설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는 개설자 권한에 대한 우려와, 개설자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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