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의견 적극 반영한 '잔여농약' 정책 수립해야"

농업계, "농촌에 잔여농약 처리 공간 설치 절실"

 

농가에서 보관 중이고,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잔여농약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농약 빈병은 수거를 하지만 잔여농약은 수거 대상이 아니라서 농가에 방치돼 있고, 일부는 그대로 버려져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 주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주관으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농약빈병, 잔여농약의 처리에 관한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주제발표1]

노상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의학과 교수


“농약이 안전하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단국대학교 병원에서는 농업인 특별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단국대에서는 농약을 주제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처해있는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연구조사기관도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하다. 농약도 작물보호제로 불리고 있고, 담배갑에는 혐오스러운 그림이 있지만 농약병은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았다.


농약은 약이 아니라 독극물이다. 또 지금은 작물보호제로 불린다. 농약을 두려워하는 물질로 인식을 시켜야 하는데 작물보호로 인식을 시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농약은 90~95%가 피부, 나머지는 입을 통해 흡수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시설재배가 늘어나면서 더 큰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농약의 사용량은 1998년 10.4kg을 기록했고, 2016년에도 9.3kg을 기록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농업인들의 소변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또 농약이 피부에 접촉된 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아 응급한 상황을 맞았고, 사망한 사례까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바로 글리포세이트계열이었다.
농약에 포함된 혼합재도 건강에 유해를 가하고 있다.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농약은 지난 과거에 뿌린 것도 몸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어 치매, 신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


농약을 구매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이 없다. 농약안전보건정보에 대한 홈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뒷전이다. 농약DB 시스템이 있어야하고, 농독약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주제발표2]

김석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촌환경위원장


“농약빈병, 잔여농약 처리 공간 만들어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농촌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백색, 녹색혁명을 하면서 농업은 많이 발전했지만 환경적으로는 너무 많이 오염됐다.


지난 10년간 함양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서 토양의 2차 오염을 막고, 유통기한이 지난 잔류농약 수거 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50여개의 시군에서 계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는 3월부터 업무협약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제정이 열악하다 보니 군의원, 군수와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거부 당하기 일쑤다. 실제로 농촌현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잔여농약을 버릴 공간이 없다.


어업, 축산 등은 다 지정됐지만 농업은 없다. 법령을 떠나 농업인들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인지하는 곳은 많이 없다.


환경부가 이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농약은 한 계통만 쓰다보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잔여농약이 안 남을수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농약, 비료를 10배 많이 쓰고 있다. 그럼에도 농약 처리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공무원들도 서로 미루기만 한다. 현장에서는 정말로 갑갑하다.


지역의 환경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함양군농촌지도자회에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1년에 두 번씩 수거를 한다. 2015년부터는 그물망을 지원 받고 있다. 또 방제복, 마스크, 장갑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뜻하지 않게 농약빈병 수거를 하다가 농약에 중독된 사례도 있다.
바라는 것은 한 가지다. 농약빈병과 잔여농약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지정해달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정토론]


좌장 : 박영태 농업인신문사 편집국장


그동안 농약빈병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농업인들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농약처리에 대한 통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형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현장에서의 농약처리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농약처리에 있어서 통계가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현재는 작물보호협회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확하게 체크를 하려면 농업인들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농약중독 사고가 확 줄어들었다. 2007년에는 3300명 가량이었지만 10년후에는 900명으로 농약으로 인한 자살자가 많이 줄었다.
9월에는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농약통제우수국가로 지정받기도 했다.
현재는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기록을 남기고 있다. 앞으로 농진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약에 대한 것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잔여농약은 고민이다. 올해 PLS 시행으로 현장에서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
규정에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폐농약을 포함한 생활계 폐기물은 지자체장이 처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에서 처리계획에 대한 방법을 고시했는데 농식품부는 미비하다. 지자체가 처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환경부에서 예산확보를 비롯한 노력을 해달라.

 

김효경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약 자살자 수가 2016년 1600명, 2017년에는 925명이다. 1년 사이에 반이 줄었다.
연령별로 40~50세 이상이 70~80%를 차지한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폐농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수거 방법이다. 매년 11월에서 1월 사이에 개봉이 안 된 것은 관련기관에 협의해 반품 계도 과정을 거치고 있다. 농약사를 통해 반품하면 회사가 수거를 해 간다.


대부분 현물 보상을 한다. 또 개봉이 된 농약은 회사에서도 폐기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수거에 대한 절차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수거를 한다. 폐농약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한다. 환경부에서는 농약인데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다.


커피도 마시다 버리면 쓰레기다. 농약도 쓰레기 성격이 강한 만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비료도 똑같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은 고시에서도 처리지침을 마련해 폐농약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경숙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장


농약안전, 방제복 등을 교육, 연구하고 있다. 폐기물의 정의부터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고민해야한다.


공공기관에서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은 떠민다. 안된다. 폐농약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남은 20% 농약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냥 부으면 토양오염이 되는 것이다. 쓰다 남은 농약으로 사람이 죽는다. 그 부분은 누구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정부가 다 노력해야한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 삶의 질 특별법에서 정책과제를 형성할 수 있다. 폐농약은 마을단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안전장치가 있는 수거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법으로 따지면 다 빠져나간다. 삶의 질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안에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있다. 농약사고도 업무상 재해다. 농업인안전재해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지자체장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 폐농약 50kg 미만은 처리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지정업체에 전화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농업인이 못한다. 50kg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농약관리법 23조에도 6항에 농진청은 농약 등 오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다. 농업농촌생태계기본법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삶의 질 농어촌기초생활법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이런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농업인들이 살다보니 내 생활에 위협이 되니 하게 되는 것이다. 기관에서 책임 따지면 못한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김석곤 위원장 발제를 들으면서 진정성을 느꼈다. 환경부에서는 폐자원 분야에서 만큼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에는 다른 부처나 기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협조다.

버릴 곳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다. 생산자들이 수거를 담당하는 것이 있고, 술병의 경우 회수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농약빈병은 없다. 농촌은 특수지역이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가 분담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많은 힘을 실어달라.


환경부에서는 공동집하장 8천개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갖고 오면 보상을 하고 있다. 1만개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다. 환경공단과의 협조도 알아보겠다.
영양계통의 분담금 부과 같은 문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겠다.

 

문세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


제도상 문제 인지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지자체장이 수거 등에 책임을 갖고 있다. 폐시약은 배출자에게 있다. 거점으로 처리하는 것은 학교나 기관이다.
모든 지자체가 다 할 수 없다. 농약빈병은 농협 등을 통해 수거를 한 후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한다. 다른 관리체계를 찾아야 한다.


해양폐기물은 해수부가 수거하고 이후 지자체가 관리한다.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관리기준이 부족한 잔여농약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한다. 오픈된 공간에 관리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오용에 의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중간 수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학 작물보호협회 이사


작물보호협회는 농약수입제조사가 회원사다. 농약은 동네북이다.
우리나라처럼 농약관리가 잘 되는 곳이 없다는 평이다. 나름 생산, 출하 통계도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거사업을 해 오고 있다. 예산도 28억을 부담하고 있다. 수거율도 높다.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도 수거를 하고 있다. 쓰고 남은 농약처리를 고민이다. 남해, 청송 등은 잘 하고 있다. 20회 이상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생산위주의 농정이 되다보니 규모를 키우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 그래서 농약의 오남용도 많아졌다. 평균적으로 1ha당 화학비료는 268kg, 농약은 10kg을 사용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외래해충 유입, 농산물 품질저하, 관행농사 문제인가. 답은 잘 모르겠다. 최근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목적은 농업, 농촌을 국민과 나누기 위해서다.


농업농촌인식조사를 보면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인들은 근본적으로 농약, 비료를 덜 쓸 수 있는 농사를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해봐야 한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전국 농촌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이 14만여톤에 달하지만 수거 비율이 37%밖에 안된다고 한다.
농촌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제도개선을 잘 했으면 좋겠다. 답답하다. 부처별 컨트롤 타워가 부재다.
오늘도 부처 관계자들이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 것 같다. 유럽도 2000년대부터 폐기물 관련해서 제도를 만들고, WHO, FAO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컨트를 타워가 있고 참여자와 체인망이 움직여야 한다. 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은 떠넘긴다는 것 밖에 안된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도 선진국이 돼야 한다.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하려면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해야한다.
민간에서는 관에서 하는 예산을 일일이 다 모른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야한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객석토론]


김종호 함양군 농업인
농촌환경보존이 가장 큰 화두다. 물이 농촌을 거쳐서 나온다. 결국 현재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농업이 없어지면 나라도 없어진다. 같이 살아야 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차주상 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 안의면 회장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농약을 안 버리고 싶어서 온 것이다. 농식품부가 힘이 있어야 한다. 농약 빈병수거는 그나마 돈을 주고 가져가는데 잔여농약은 왜 안가져 가나. 우리 농업인들이 농약을 버릴 줄 몰라서 안 버리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예산 같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김석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촌환경위원장
잔여농약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법에서 규정이 됐는데 정말 위험하다. 1만개가 아니라 면단위 차원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확한 제도로 규정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농약도 소포장으로 해야한다. 여기에서는 농약상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잔여양이 적게 나올 것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