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까지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접수를 받는다.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이상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이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친 후 농산물직거래중앙협의회 최종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서가 수여되고, 홍보마케팅비용과 해외연수 등이 지원된다. 정부인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등 전국에 21개소가 있다.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홈페이지와 바로정보(www.baroinfo.com)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aT유통기획부(061-931-101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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