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이 예상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일명 쌀 자동시장격리제)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 불안 최소화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곡 가격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되, 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대책을 수립,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수급불안 원인이 재배면적 과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쌀 재배농가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말해 정부가 재배면적 감축을 농가에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변동직불제와 같은 사후조치가 아니라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쌀 공급과잉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지만 농업계 요구처럼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수확기 쌀값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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