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을 우려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
장성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수지나 호수 등 수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3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


장성군에 따르면 한 태양광 발전 업체가 장성호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장성호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흐려 농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장성호에는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7.5㎞ 길이의 수변 길이 조성돼 있는데 호수 한복판에 자리할 수상 발전시설이 관광객을 내쫓는 혐오 시설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라며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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