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예방대책 전무…일방적 농가에만 책임전가

 

(사)한국오리협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오리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벌써 3년째 겨울철 사육제한 강행을 추진해 오리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실시한데 이어 올겨울까지 3년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 되고 있는 셈이다.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반강제적으로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불균형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오리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겨울철마다 오리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겠다는 임시방편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미 오리 사육농가의 97%가 계열화돼 있는 상황에서 당장 사육제한이 실시되면 종오리장.화장.축장 등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리게 되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 입식 및 출하(All in-All out)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의 준수의무 부여로 사육마리수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보상대책이 전무해 오직 농가들, 관련 산업체들만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리농가들의 열악한 사육시설이 원인이라고 직접적인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 가금산업 중에서 뒤늦게 발전한 오리산업은 상대적으로 사육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오리 사육농가 스스로 사육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만큼 오리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현재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요 예산이 마련되지 못해 사육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농가 탓이며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전적으로 농가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방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했다. 가금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정은 강행했다. 이에 따라 AI 발생시 관내 질병유입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발동할 여지가 크고 가금업계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오리협회는 “지자체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하며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 이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경대수 의원 및 이완영 의원 대표로 각각 발의돼 있는 상황으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리협회는 또 AI 발생원인도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20%를 감액하고 동일 농장에서 4회 발생시에는 80%를 감액해 0%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칫 살처분보상금 감액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상금은 100% 지급하되 항체가 검출되거나 미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반대로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AI 발생에 따른 방역예산(국고) 소요액은 약 6,700억원에 달한다. 그밖에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끝으로 오리협회는 ▲열악한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방역권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역정책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충분한 지원 ▲일방적인 규제정책 벗어나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획기적인 방역정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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