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성 변호사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토지 경계 분쟁이다. 인접한 토지 사이에 특정한 토지 지점이 어느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경계침범 여부가 분쟁의 시작이다.

A는 1번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B는 1번지에 바로 붙어있는 2번지의 토지소유자이다. 그런데, 1번지와 2번지 사이의 있는 명당자리인 C부분에 대해서 A는 1번지 토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B가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올바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되는 C부분이 지적도상 A의 소유인 1번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B의 소유인 2번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만일, C부분이 지적도상 A의 소유인 1번지에 포함된 것이 맞을 경우라면 A는 B상대로 C부분에 대한 ‘인도청구’(또는 ‘방해배제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C부분이 지적도상 1번지에 속하였는지 2번지에 속하였는지 그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1번지 토지의 소유자인 A는 2번지 토지소유자인 B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는 무엇이 우선하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1996. 2. 9 선고95다2333 판결)
그렇다면, 지적도상 경계가 잘못되어 있으니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을 확정해달라고 하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갑은 3번지의 소유자이고, 을은 4번지의 소유자인데, 3번지와 4번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이다. 한편, 을은 갑의 3번지 소유지에 있던 A부분이 을의 소유인 4번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을의 주장대로 A부분은 을의 소유인 4번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측량이 되었다. 그런데, 을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계복원측량은 정밀한 방법인 첨단장비인 GPS에 의한 전자평판측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토지들의 지적공부에 등록될 당시에는 위 GPS방식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판측량방법에 의해 측량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갑은 을을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갑은 경계확정의 소를 통해서 을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계복원측량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2003. 10. 10 선고2002다17791 판결) 결국, 갑은 등록당시의 측판측량방법에 따른 측량을 실시한 결과 A부분이 갑의 소유인 3번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측량성과가 나온다면 을과의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의 경계 분쟁은 실체적인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측량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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