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이 이번엔 백신예방접종 부작용 파문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백신예방접종이 실시된 어미돼지들이 잇따라 사산하고 1만여마리는 접종부위에 화농이 발생하면서 성장장애를 일으키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접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양성면·원곡면·대덕면 등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용인시 남사면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2만3천여마리의 돼지에 백신접종이 실시됐고 백신접종 일주일 후부터 모돈과 비육돈 등에서 화농이 발생하면서 뚜렷한 성장 둔화를 나타내는가 하면 임신한 어미돼지가 별다른 이유없이 사산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들은 농림부에 피해보상청구안을 보내고 원인규명과 피해파악 등을 요구했으며, 이 지역양돈농가들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2차 백신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확산되자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이 실시된 소·돼지 등 우제류는 총 86만두이며 이중 유산이나 화농의 부작용이 발생한 두수는 877두로 0.1%에 불과하다"며, "이는 구제역 발생초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두수를 집중적으로 접종한 데 따른 스트레스로 추정되며, 예방약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제역 예방약은 독성을 약화시킨 예방약이므로 살아있는 균으로 만든 부루세라 예방약과는 달리 부작용이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예방약은 신용도가 높은 독일 바이엘, 프랑스 메리알사 제품들로서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예방약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또는 백신접종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유·사산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시가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으며, 화농현상이 나타난 돼지에 대해서는 일반돼지의 평균 출하일령까지 사육케 한후 지정도축장에 출하, 도축시 일반 가축과의 차액이 날 경우에도 그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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