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반발…“정부 일방적 추진, 생업 존폐위기”

해당농가 동의 필수, 경영손실 합리적 보상 호소

ASF 발생지도(14차)

 

정부가 경기북부 파주와 김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거푸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농장 반경 3㎞ 밖 돼지까지 수매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키로 하자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특단조치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양돈산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해당농가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농가들은 국가차원의 돼지열병 방역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하면서도 합리적 보상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점검회의에서 지도를 가리키며 발언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 인천 강화지역 관내 돼지 4만3천여 두에 대해 전부 살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강이남 전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경기북부 파주와 김포, 연천지역에서 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해당지역 모든 농가의 돼지를 먼저 수매하고 나중에 살처분하는 방안을 내놨다. 발생농장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됐다.


돼지 생체중 90∼110㎏ 돼지의 경우 110㎏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5일간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도축의 경우 수매신청 시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의 사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도축장에서 추가로 임상, 해체 검사를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한다.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 발표직후 한돈농가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돈과 자돈의 순환이 끊어지고 일정 기간 재입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해당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상의 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반드시 해당농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도 같은 날 호소문에서 “방역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산업을 죽이는 방역정책이 되고 있다”며 “농가 동의하에 시행되더라도 이후 재입식 제한 등 경영적 손실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도 나왔다. 파주시의회는 7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에이에스에프(ASF) 전파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더 확산됐다”며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업농가들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영업권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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