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 혜택을 축소하기로한 것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편사업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감액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해명이지만 이는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우정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그 피해가 고스란스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의원은 내년부터 우편요금 감액률을 50%로 낮출 경우 농민신문을 비롯한 국내 7개 농업전문신문의 피해예상액이 83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단행된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 신문발송 비용이 많이 증가된 상태에서 추가로 감액 혜택을 축소할 경우 농업전문신문들은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게되고 이는 농어업 생산자단체들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의원은 최근 4~5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적자금 및 일반회계전출로 빠져나간 돈이 6,038억 원이나 된다며 우체국 예금과 보험의 공적자금 출연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편과 예금, 보험의 3가지 우정사업본부 업무 중에서 그나마 돈이 되는 예금과 보험 분야의 수익금 대부분을 매년 정부가 회수해가는 상황에서 우편사업 부문의 적자를 거론하는 것은 누가라도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한번도 받아본 적도 없는 공적자금 상환과 이익잉여금 회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체 손쉽게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우편 사업 적자를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전문신문들에 대해 우편요금을 감액해온 것은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농어업 정보제공이라는 국민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우정사업본부의 감액률 축소 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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