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한우둔갑판매 방지 등 공정한 상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 최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심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WTO 규정에 위배돼 이 제도가 육류의 부위별 원산지표시제에 이어 새로운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통상부의 이견에 대해 농림부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관련기사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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