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육계협회 송광현 부회장

 

닭고기산업이 풍전등화(風前燈火)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축산관측에서는 역대 최악의 닭고기 가격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닭고기산업은 깊은 불황이 엄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물량은 넘쳐나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닭고기산업을 전반에 걸쳐 제도적 미비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수급조절을 불가능하게 한 구시대적 제도는 닭고기산업의 불황을 지속시키는 원흉이 되고 있다.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계열화사업주체도 해당되지만 더 큰 피해는 결국 농가들과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 최근 3년간 닭고기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등을 이유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터라 최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분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 농가들이 애를 태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과 수년전만 해도 계분은 퇴비 가치가 높아 웃돈을 받고 판매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웃돈을 줘도 처리가 힘든 현상으로 역전됐다.


계분처리 비용의 상승원인은 지난 2014년 개정된 유기질비료사업 지침인 원료의 50% 범위내 음식물을 사용가능토록 해 국가보조금이 계분보다 더 높은 음식물처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유턴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수입 유박에 보조금을 지급해 비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분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값싼 수입 유박비료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계분은 누적될 수밖에 없어 농가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의 양축인 농가와 계열화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키 위해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법도 논란이 거세다. 계열화사업법 자체가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고 당장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농가나 계열화사업자 등 그 누구도 수혜를 누릴 수 없고 되레 법정 분쟁만 더욱 확대 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과 상생 발전을 도모키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상세 규정 및 위반 시 처분 강화 △농가 협상력 제고와 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책임 규정 △계약농가의 사육비 등 수급권 보호장치 강화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ㆍ불공정행위 감시체계 강화 △계열화사업 계약관계 합리적 개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ㆍ역할 강화 등이다.


그러나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이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지나치게 계열화사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제약이 너무 많아 자칫 기업을 죽이기 위한 ‘악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현실이다.


여기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닭고기자조금도 본연의 역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육계협회는 닭고기산업의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도 계열화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는 계열화사업법은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서 오는 12월까지 모든 검토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행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수급조절, 계분처리 문제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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