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민주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태풍 ‘링링’ 피해와 관련해 “풍상과, 타박과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태풍이나 강풍시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과실이 멍드는 풍상과 또는 타박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농식품부 ‘농업재해 피해요령’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고 오직 감귤에만 보상 규정이 있는 실정이다.


또 2018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3.1%,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4.3%에 불과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해 농작물 재해보상 대상을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히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국비 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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