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은 현 김병원 중앙회장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4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받은 형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넘지 않을 경우 당선이 유지된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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