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유효하게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는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의 경우, 정해진 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유언장 전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처럼 유언장은 요구되는 방식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유언장 전체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연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어떠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유언자가 전문, 작성일자,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추후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는 가정법원에 의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는 논외로 한다).

먼저, 유언장의 전문, 즉 유언의 내용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일자는 반드시 날짜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2019년 가을’이라고 기재할 경우,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2019년 10월 1일”과 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70번째 생일날”과 같이 그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기재한 경우에도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유언장에는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주소란, 유언자의 주소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자가 평소 생활하는 곳을 적으면 된다. 다만, 주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라고 기재하는 등 ‘동’, ‘면’, ‘리’까지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언장의 효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주소는 반드시 유언 내용이 적힌 종이에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을 적은 종이를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유언장에는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성명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이름에 한정되지 않고, 유언자가 평소 사용하던 아호, 예명, 별명 등이라도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에는 인장이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나 도장은 유언자의 것이라면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는 없다. 또한, 인장이나 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장을 찍어도 무관하다.

만약 위의 방식을 갖추어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유언장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기존에 작성한 유언장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자필로 수정하고, 반드시 그 수정한 부분에 추가로 날인을 하여야 한다(날인은 처음 작성할 때의 방식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방식을 모두 갖추어 작성한 유언장에는, 어떠한 내용을 적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일까?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A는 유효한 방식을 갖추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 유언장에는 자신을 화장하지 말고 선산에 매장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A의 유언은 효력이 인정될까?

유언장에 기재된 내용 중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 등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한한다. 결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유언장에 기재하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자신을 선산에 매장하여 달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유체, 유골의 처분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하는 유언의 경우 도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이처럼 유언장에 기재할 내용이나 그 방식이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언장을 작성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