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 이하 협회)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제조관리자등)를 대상으로 ‘2019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을 지난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모든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에 따라,교육실시기관에서 1년에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제2호로 지정됐다.


취급규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제조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권영진 수의사무관의 ‘동물약사 관련 법령의 이해’를 시작으로, ㈜지지에스 유대근 대표의 ‘동물용의약품 GMP 개론’과 건양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조성완 교수의 ‘제조관리 실무’를 주제로 각각 강의가 진행됐다. 


협회는 또 오는 10월 15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2회차)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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