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7일 종료…측량완료 농가 등 대상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이달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로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적법화 진행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상황을 평가해 대상 농가를 선정한 후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적법화를 위해 측량을 완료했거나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 중에서 물리적으로 종료일까지 마치지 못하는 농가들이 대상이다. 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진행단계에 있는 농가 대부분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적법화 관리대상 3만1천789농가 중에서 8월 15일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만2천548호(39.5%)이며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진행단계에 있는 농가는 1만5천713호(49.4%)로 전체 진행률이 88.9%로 파악됐다.


문제는 ‘미진행단계’로 분류되는 3천528농가다. 이 가운데 측량을 마친 농가는 1천618호, 관망중인 농가는 870호이며 나머지 1천40농가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 폐업여부에 변동이 있더라도 최소 1천600호에서 최대 2천500호 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농가 선정, 농가별 대면 심사, 이의신청 심사 등 지자체별로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와 지역축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농가별 대면 심사를 통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일률적인 기한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원래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행정처분 종료일은 2018년 3월 24일이었으나 축산단체의 반발로 1년 6월여가 유예됐다. 같은 해 2월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2019년 9월 27일로 완료기일을 미루고, 실제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플러스알파) 부여방안도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는 이미 약속된 사안이니 그대로 추진하고 행정처분 종료일을 일률적으로 유예, 연장하는 안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이유는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해 축산업에 종사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함께 10월 중 농가별 심사를 통해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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