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천303명을 입건, 759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4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은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자 42명 모두가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됐다. 이어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천344명)의 8.6%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이들 중 3명(1심 기준)은 모두 금품선거에 연루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검찰청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선자에 대한 재판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며, 앞으로 선거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