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들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한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제주지역 58개 농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 발의 서명운동에 도민이 함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농민수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제주의 농민수당은 육지부의 농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보다 진일보해 실경작하는 농민에게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며 “앞으로 농민수당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조만간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민 발의 청구를 위해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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