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의회가 도내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장명철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군의원 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군수 책무를 규정하고 농업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실제 같이 사는 가구이다. 가구를 분할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한 명에게 지급한다.


농민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추후 시행규칙이 발표되는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장명철 의령군의회 부의장은 “아직 조례가 완벽하지 않고 예산 충당 문제도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상황을 봐가며 연장하기로 했다”며 “농민들 경영안정을 위해 충분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향후 의령군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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