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입법예고 기간이 10일이어서 행정부 ‘행정절차법’의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 입법예고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황 위원장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종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해 국민의 참여를 돕는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회 입법예고는 국민에게 국회의 입법활동을 설명하고 알리기 위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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