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추석을 맞이해 11일까지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점을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특히, 추석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버섯 중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박스갈이 또는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앞으로 산림청은 임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량 수입산으로부터 국내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임업인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것”이라면서 “성수품 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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