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로수 벌채, 가지치기 산물과 산불 피해목 산물 등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가중치가 상향하면서 발전용 원료로써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다.


관련 조문 정비로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은 산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되었다.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장은 “기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확, 수종갱신 등 산지개발 부산물과 숲가꾸기 산물, 산림병해충 피해목 방제 산물에 이어 보다 확대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버려지거나 방치되어온 산물들을 활용해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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