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쌀의 10%는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다. 특히 경기미의 경우 그 비율이 63%에 이른다. 민족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쌀의 종자마저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 하루속히 바꾸어 가야할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벼 품종, 특히 경기미의 품종을 국산화하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벼 품종의 활성화 단계를 품종개발, 종자보급, 생산재배, 가공판매, 소비확대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실태와 개선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첫째, 품종의 개발 단계를 살펴보면 벼 품종은 대부분 농촌진흥청과 각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한다. 1980년부터 2017년까지 38년 동안 정부기관에서는 350여 품종(연 평균 9.2개)을 육성하였고, 이 중 경기도 재배가능 품종만도 162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료만을 놓고 볼 때 국산 벼 품종의 개발능력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수없이 많은 품종을 육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일본개발품종인 추청을 50여 년이 걸리도록 국산으로 대체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벼 품종 국산화는 품종 자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시군 등 지역에 특화된 품종의 개발과 다양한 품종개발의 생태계를 위한 민간육종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농가에서 사용하는 벼 종자의 대부분은 각 도에서 원종을,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국가보증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급종의 선정은 각 도에서 ‘벼 종자 생산·공급협의회’를 통해 선택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 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종자공급시스템은 안정적인 종자의 공급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지방의 다양한 품종수요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에서 2014년에 육성한 『참드림』의 경우 지역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다수성이라는 이유로 국가보급종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 현장에서의 벼 품종관련 정책이 시군단위 특화품종으로 가고 있다는 점과 민간개발품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벼 종자 공급에 있어서 국가보증체계를 지방자치단체보증과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쌀의 품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쌀 품종에 대한 선택권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종 국산화에 있어서 생산단계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품종의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도 생산자가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벼가 쓰러지거나 맛에 악영향을 끼치는 단백질함량이 높아진다면 소비자는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경기미의 중요 품종으로 자리 잡은 일본개발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경우 생산자가 수량 욕심에 비료를 많이 주면 쉽게 도복하도록 되어 있어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표준 재배방법대로 생산해야 한다. 국산품종의 확산을 위해서는 전용 비료 보급 등 생산단계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으로, 벼 품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당연히 소비자의 선택 여부일 것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국내 벼 생산량의 50~60%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가로부터 수매하여 판매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농협은 당연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팔리는 쌀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쌀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은 경기미와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격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시히카리의 예에서 보듯이 품종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여주의 진상미, 화성의 수향미, 파주의 참드림 등 시군마다 특화된 품종을 시군마다 특화된 품종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가는 추세가 있어 벼 품종 국산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이상과 같이 벼 품종 활성화의 여러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품종을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 누구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 소비자는 값싸고 맛있는 쌀을, 농협은 잘 팔리고 제현율이 좋은 벼를, 생산자는 수량이 많고 재배하기 편한 품종을 바라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 말로 품종의 개발, 종자의 공급, 생산, 판매 그리고 소비의 모든 주체들이 모여 각 단계를 점검하고 국산화라는 큰 방향으로 가기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벼 품종의 국산화는 단순히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 몇 개를 국산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생명인 쌀의 종자주권을 회복하는 기본적인 발걸음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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