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출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진료 등을 제공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 보험상품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 등 2개 시·군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판매·운영됐다.


올해는 시범 지역을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등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 시기도 9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겼다.


특히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내리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젖소 농가의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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