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없는 1개 품목 제외...사실상 전 품목에서 영향

서울시공사 반박자료가 오히려 시장도매인 맹점 드러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하역노조가 발표한 성명서(본지 2019년 9월 2일자 3면, “시장도매인 도입시 ’하역거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본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하역노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된 연구용역 보고서의 원본을 확인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중인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도입 논란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실태 등을 통해 하역노조의 주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반박을 풀어본다.

 

◆ “시장도매인, 가락시장 경락가격 참조”


하역노조는 “시장도매인제는 가격생성 기능이 결여되어 있어, 가격을 왜곡하고 유통질서를 혼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탁상이 횡행했던 용산시장 당시부터 체감한 경험치와 강서시장의 실태 등에 가장 빠삭한 하역노조의 육성이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는 주 영업시간대 출하와 판매, 분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로서,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는 서로 다른 거래시간대에 가격이 결정되므로 시장도매인이 경매제 시장 가격만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9년 실시한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11개 품목 18개 규격을 분석한 결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는 가락시장 경매제와 7개 품목 10개 규격에서 가격 정보를 서로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제가 가격 생성기능이 결여되어 가격을 왜곡시키고 유통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주장은 논리적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시한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증결과가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시장도매인제에 주안점이 맞춰진 연구용역인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가장 큰 검증결과는 “10개 품목 17개 규격에서 가락시장 경매가격이 시장도매인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용역의 거래가격 인과성 검증결과를 놓고 본다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반박근거라기 보다는 하역노조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락시장 도매법인 수수료 4% 강제...행정소송 패소


하역노조는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 7%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에서 정한 법정 위탁수수료의 한도 내에서 영업 중에 있으며,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도 7%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농안법과 서울시조례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 수준이며,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위탁수수료는 7%이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만 4%로 강제하는 서울시조례를 강행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특히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수입에 대한 지적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2018년 기준으로 가락시장의 영업수익은 △도매시장법인 평균 250~360억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800억원(시장사용료 314억원, 임대료 285억원, 주차료 69억원, 대행사업 57억원 등)을 기록했다. 또한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10억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375억원(입주자관리 349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본부터 갖춰야...개별 거래내역 실시간 공개


하역노조는 “시장도매인 결정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5년 8월부터 시장도매인의 반입물량과 등급별 거래가격(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유통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의 가격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실시간 판매정보’와 ‘품목별 가격’, ‘분석가격’으로 구성되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9월 설립되어 2017년부터 본격 운영된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이하 ‘정산조합’)에서도 관련 유통정보를 홈페이지(www.jeong-san.com)를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 결정 가격은 실시간으로 공개・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은 각 점포마다 거래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이 입력한 데이터는 정산조직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전송된다. 또한 정산조직은 대금정산이 이뤄진 이후의 데이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정정이 있을 경우 데이터 전송은 한 번 더 이뤄진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역노조의 주장은 시장도매인에게 반입 즉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가락시장 경락가를 참조해서 결정된 가격을 시스템에 입력한다는 지적이다. 즉, 시스템 상의 실시간 공개가 아니라,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입력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과정의 ‘깜깜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농안법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망에 거래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어느 시장도매인도 거래내용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유통정보와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의 가격공시에서도 어떤 시장도매인이, 어느 품목을,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며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착 출하선택을 위해 반드시 참조해야할 법 규정 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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