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백신 미접종 농가 도축장 출하 제한

충청남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도축장 출하를 제한한다.
충청남도는 지난 1일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접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도축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제한 조치는 백신항체 양성률이 다른 가축에 비해 저조한 돼지의 항체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충청남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재검사 기준도 비육돈 기준 30% 미만에서 60% 미만 농가로 자체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농가의 백신미흡사례가 확인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은 7월말 기준 소 97.7%(전국 97.9%), 돼지 79.6%(전국 76.3%)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1일부터 항체양성률이 0%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도축 출하를 제한할 방침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도축출하를 위해선 시군 가축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이후에는 도축제한조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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