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3일 제314회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법폐기물 다량 방치에 대한 충청남도와 시군의 행정조치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도내 불법투기 폐기물이 다량 방치된 곳 중 부여군 초촌면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 2만톤을 처분하려면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에 총 62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며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확실히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리비용이 원 처리 의무자로부터 전액 회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숙 위원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허가한 해당 지자체가 철저히 단속했다면 세금을 들여 대집행을 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환경보전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금액이 허투루 쓰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은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따른 주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