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농업인들 900만원 받아야”

환경부가 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농가에 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환경부를 상대로 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피신청인이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논의했다”며 “책임 범위를 따져 신청 금액의 일부인 929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승촌보 개방으로 지하 수위가 2∼2.7m 내려가 신청인의 소형 관정(우물)으로는 미나리를 재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하수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농업인과 환경부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고, 양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위원회가 보 개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올해 5월에는 낙동강 함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경남 함안군 일대 농민 46명에게 환경부가 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같은 달 농업인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


한편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농업인들이 적지 않아 이 같은 배상 결정이 앞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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