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제 기준·현장 어려움 반영해 규제 개선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약제품의 품질 검사 중 유제와 액제의 가열안정성 시험법과 농약제형의 합격 판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열안정성 시험은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을 설정키 위한 것으로 54±2℃에서 2∼10주간 시험한다.
기존에는 시험 시 수화제나 입제 등 대부분의 제형은 실제 상품화될 포장용기에 담아 실험하나 유제와 액제는 유리관으로 완전 밀봉된 앰플 상태로만 시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유리병의 밀봉 포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제와 액제의 경우에도 실제 상품화될 포장용기로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용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작업의 안전성도 높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용성 농약원제를 사용해 액제, 수용제, 입상수용제 등의 제품을 만들 경우 기존에는 농약원제가 물에 100% 녹아야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용제와 입상수용제의 경우 98%만 물에 녹고 2%는 녹지 않는 작은 물질(200메쉬 이하)이 함유돼 있어도 제품 생산이 허용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는 100% 녹는 물질로 수용제를 만들 경우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완벽하게 밀봉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품질 안정성 확보는 물론 사용자 편리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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