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용어 순화…현장실정 맞게 개정

농촌진흥청은 인삼재배에 관한 최신 연구기술을 반영해 ‘표준인삼경작방법(농촌진흥청고시 제2019-23호)’을 개정하고 인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인삼산업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표준인삼경작방법’은 인삼경작자의 소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농진청장이 3년마다 개정 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삼 예정지 준비부터 모밭관리, 본밭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병해충 관리 등 인삼재배에 관한 전 과정을 재배농가 실정에 맞게 현행화 했다.


특히 주요내용을  조·항·호·목으로 구분해 체계화했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별표로 위임해 별도로 기술했다.
또한 변경된 ‘인삼 내재해형 해가림시설’ 규격과 농진청 등 주요 농업연구기관이 개발한 인삼 관련 영농활용 기술 등을 모두 포함했다. 


표준인삼경작방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 접속한 뒤 행정규칙-‘표준인삼경작방법’을 검색하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고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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