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철회 요구...“묵과할 수 없다”

가락시장 3대 하역노조 및 10개 분회 공동성명

“시장도매인을 강제도입하려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하역노동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일종의 분노까지 솟아 오른다. 각종 모순 덩어리이고, 비합리적인 시장도매인제를 강제 도입하려는 농안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락시장의 1,300여 하역노동자들은 ‘하역거부’를 선포할 것이다.”

가락시장 3대 하역노조 10개 분회 공동 성명서 중에서.

 

 

가락시장의 하역노동자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도매인제 강제 도입에 대해 “묵과 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경기항운노조 정해덕 위원장은 “시장도매인은 위탁상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정부가 공영도매시장을 도입하게된 가장 큰 원인이 위탁상의 폐해로부터 출하농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유통제도를 흔히들 도매상이라 하며, 서울시도 선진국형 도매상과 같은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선진국의 도매상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도매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매인은 위탁판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과거 위탁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도매인이 유통단계를 축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이 허용되면,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니라 수도권의 영세한 도매시장이나 유사시장의 상인들과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실례로 수원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물량의 70~70%를 가락시장에서 구입해가서 도매하고 있다”면서 “이는 타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의 주 고객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들이 가격을 왜곡하고, 유통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시장도매인들은 경매제와 비교해 대기시간 등이 필요치 않아 10시간 이상 빠른 유통을 주장하지만, 정작 도매시장법인 경매가격이 공개된 이후에 이를 참고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당한 유통주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7%를 허용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보다 1.8배 높은 위탁수수료 특혜를 주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진정한 경쟁인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왜 이런 엄청난 특혜를 시장도매인에게 주려는 것인지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특혜를) 농민들은 절대 이해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서울가락항운노조.동화청과분화, 중앙청과소채분회, 중앙청과과일분회 △서울경기항운노조.한국청과분회, 대아청과분회, 농협소채분회, 농협과일분회, 비상장분회 △서울청과노조.서울청과소채분회, 서울청과과일분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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