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과 차별성 없애고 산지활용 높여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재 6품목인 임산물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산림분야의 직불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농림축산분야는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이 56개 품목에 이른다. 반면 임산물의 경우 보험목적물에 포함되는 대상품목이 2019년 기준으로 떫은 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등 6개 품목에 불과하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은 2016년 44개 품목에서 2017년 46개 품목, 2018년 51개 품목, 2019년 56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임산물은 같은기간 6개 품목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나무의 경우 산주의 80% 이상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험적용 대상 품목의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나무가 포함돼 있지 않고, 보상대상이 되는 병해충의 범위도 임산물의 경우에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최근 임산물 재해발생 경향을 고려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험목적물 대상품목 확대, 보험대상 병해충 및 질병 대상의 설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림분야의 직불제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의 약 77%가 보전산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적인 실정으로 산림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산림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직불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가 시행 중이고, 수산 부문의 경우에도 FTA피해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3개의 직불제가 시행 중이다.


반면 산림의 경우 공기정화,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휴양?보건, 생물다양성 보전 등 일반 국민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임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직불제 관련 농업과의 차별성 해소, 산지 활용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는 산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직불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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