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축산업 구현에 역량 집중할 것”

설립 5년 신생재단, 축산환경 전담기관 지정돼
예산·인력 태부족…조직확대 필요성 안팎이 공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후관리 무난히 수행
“축산 발전과 축산환경관리원 성장은 같은 궤”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은 2015년 4월에 설립됐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화두이자 존재이유다. 환경오염과 악취문제 해결,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 축산업 구현이 이 신생기관의 임무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올 봄에 부임했다. 제2기를 시작한 만큼 초대 4년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조직정비에 힘쓰고 있다. 인력과 예산이 태부족이라는 안팎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조직 확대를 꾀하되 현재의 역량을 다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5년이 되지 않았다. 어떤 기관인가?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은 2017년 기준 20조1천억 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고기, 우유, 계란 등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141킬로그램으로 1970년대 11킬로그램에 견줘 13배가 됐다.


이러한 양적성장에 비례해 축산업의 과제도 늘었다.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문제 해결 등 축산환경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일쑤다. 축산환경 개선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듬해 4월 29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가축분뇨를 고품질의 퇴비, 액비 또는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조직 편재와 인원, 기능과 구체적 업무는 뭔가?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산농가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도,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원, 퇴비와 액비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수거와 자원화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축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관리원은 축산환경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인력 정원은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30명으로 늘었다.


기존 22개 과제를 세분화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해 올해 3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축산악취 저감 10개 과제, 경종농과 축산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7개 과제, 가축분뇨 통합관리체계 구축 6개 과제, 축산환경 개선 교육·홍보 4개 과제, 축산정책 지원 3개 과제다.


관리원은 앞으로 축산환경관련 단체,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 해결, 환경개선효과 제고에 힘쓰며 축산업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축산악취 개선과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상황은 어떤가?


악취 민원으로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가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관리원은 축산악취 개선이 시급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악취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전문컨설턴트 300명을 양성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악취발생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 강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축분뇨의 퇴비화 기술과 부숙도 육안판별법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축산농가의 70퍼센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는 각종 축산환경정보와 축산생산정보 등 축산관련기관정보 통합·연계기반 시스템을 마련해 축산농가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축산환경정보를 제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자체, 축산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은 잘 돼가나?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자의 신뢰를 얻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금까지 축산관련단체, 지자체 등과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전문기관과 지자체, 농협과 축협, 축산농가 간의 협력체계 강화는 물론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환경 분야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어떤가?


이행기간이 부여된 3만1천815농가 중 7월말 기준 완료 또는 진행 농가, 측량 농가를 포함해 90퍼센트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관망하거나 폐업할 예정으로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농가도 6, 7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능한 모든 인력과 행정역량을 동원해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화, 인터넷 상담을 실시하고 미진행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축산관련 6개 자조금으로부터 지역상담반 지원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이 추진됐고 현 정부도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우리 관리원은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천815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지원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농장에 대해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오리 농가를 추가했다. 상반기에 228농가를 지정함으로써 5천 호 조성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사후관리다. 지정 농장을 우수, 양호, 보통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한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축종별,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안팎의 평이다.


당면한 과제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현재 3부 1센터 5팀으로 구성된 우리 관리원은 하반기에 2명을 충원해 정원 30명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이슈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인력 확대와 병행해 신규 사업 발굴, 정부·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생산자단체와 협력, 대국민 서비스시스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부임했다. 그간의 소회와 향후 포부를 밝혀 달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구현되도록 축산환경관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적재적소에서 현장의 애로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관리원의 소명이다.


축산업 발전과 관리원의 성장은 같은 궤에 있다. 국민과 축산관계자,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축산환경 개선 동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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