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빌려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크게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지은행은 2010년부터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해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에게 임대시장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청년들이 농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 제공을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천983㎡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밭 거래가격이 논보다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해 밭 매입단가를 올려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1천㎡ 이상으로 정한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업인의 유입에 기여하고, 자경하지 않는 1천㎡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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