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는 최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민수당 지원계획과 정책 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여주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1천여명으로 한해 농민수당은 66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난달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에서 내년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경기지역 시·군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