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별화, 개량촉진, 사육기술 개선 등으로 소득 증대

‘마블링’ 문제 대두…올 12월 새 등급기준 본격 시행

쇠고기 등급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한우고기 등급별로 가격차별화가 일어났고 한우개량을 촉진하고 사육기술을 개선한 등 한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쇠고기 등급제도 시행 20년 성과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이런 덕분에 쇠고기 유통체계 개선, 소비자 알권리 충족, 축산농가 소득증대 등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쇠고기 등급제는 1993년 한우에 대해 1·2·3등급을 처음 도입한 후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추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축평원은 이 제도의 본격 시행 시점을 1998년으로 삼아 올해 20년째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지난 20년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당 1998년 7천49원에서 2018년 1만7천772원으로 152% 증가했다. 특히 최상위등급과 2등급 간의 경락가격 차이는 같은 기간 ㎏당 746원에서 5천545원으로 643% 증가해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안착됐다.


쇠고기 유통시장에서 등급 간 가격차이가 커지면서 생산 단계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 개량과 사육 기술 향상의 성과가 뒤따랐다.


도축 후 가죽, 내장, 머리 등을 제외한 한우 평균 도체 중량은 1998년 288㎏에서 2018년 403㎏으로 115㎏(40%),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도 같은 기간 70㎠에서 89㎠로 19㎠(27%) 각각 증가했다.
전체 출하 두수 가운데 1등급 이상 출현율도 15.4%에서 72.9%로 57.5% 늘었다.


평균 도체중 등 품질 등급이 꾸준히 향상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한우 거세우 마리당 조수입이 1998년 249만원에서 2018년 823만원으로 231% 증가했고, 마리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32만1천원에서 122만2천원으로 281% 증가했다.


한우농가 평균 사육규모도 가구당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늘어 전업화한 축산농가의 소득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또한 이 제도는 소비단계에서 적정한 거래지표를 제시하고, 식육에 대한 세분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축평원은 “쇠고기 등급제 정착은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다양한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마블링 위주의 기준에 따라 20년 동안 유지된 쇠고기 등급제도는 한우 가격 상승의 주범이 됐고, 과도한 육류 지방 소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우농가들이 고기 지방 함량을 높이기 위해 곡물 사료를 더 많이 먹이고, 이로 인해 생산비도 덩달아 상승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기름진 부위보다 마블링이 없는 고기를 선호하는 등 소비자 입맛도 다양해지면서 결국 새로운 등급제도가 마련돼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새 등급제도는 소비자 기호 변화를 반영해 쇠고기 마블링 기준을 낮추고, 출하 월령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현재는 지방함량 17% 이상 일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이 가능하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축평원은 “앞으로 쇠고기 등급제도가 변화되는 소비시장을 예측하고 거래 및 생산지표로서 신뢰받는 제도로, 국민건강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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