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도서 지역 등 농어촌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3일 도서 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 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 보다 13억㎥ 많은 260억㎥로 전망됐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억∼3.86억㎥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간 가뭄 발생일수가 2015년 18.4일까지 증가했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은 공급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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